사내 식당 시설 유지 및 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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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식당 시설 유지 및 운영계약서
사내 식당 시설 유지 및 운영계약서

내에 있는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편의상 갑이라 하고 ㈜△△종합식품을 을이라하여 같이 시설유지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사내식당을 대여한다

제2조
(가)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간)한다.
(나) 식대는 1식 일금 2500원으로 한다.(VAT별도)
(다) 식수 인원 파악은 갑 을이 각자의 방법, 즉 식권(회사발행)으로 파악하여 인원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을 협의에 따른다.
단, 그차이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재 파악하고 그 결과의 중간 수치로 결정한다.
(라) 메뉴는 1식 3찬,(김치포함),국및 후식으로 한다.
[메뉴작성기준]
주식 : 가끔 혼식원칙
부식 : 쇠고기 1회이상/주
돼지고기
생선
닭고기
후식 : 계절과일/요구르트

을은 갑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합성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
을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한다.
(나) 갑에게서 대여 받은 기존시설 이외의 경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경우 을의 부담으로 갑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용 물건을 주방과 광천식품 계약 분에 한하여, 그외 설비는 갑에게 귀속한다.
(다) 시설물 또는 비품을 부주의로 인하여 손실, 파손 또는 분실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을은 식당 종업원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보건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매6개월 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마) 을은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자격이 인정된 영양사를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바)을은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종업원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서고에 대하여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 개인적 사정으로 가의 사전 합의 없이 을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직원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약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민,형사사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중식시간은 오후12시30분을 원칙으로 한다.
(아) 을은 갑에게 월간 단위로 식단표를 제출해야 되며 일단 정해진 식단의 메뉴는 을의 일방으로 수정 할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갑의 승인 후 또는 갑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만 식단의 메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