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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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수조정】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5조【급여일】급여의 계산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며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급여계산방법】①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④ 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징계해직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
⑤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
제7 조【급여의 지급】①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액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갑종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