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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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역계약서

업무용역 계약서

파산자 재단법인 ○○공제조합 파산관재인 도○○(이하 “갑”이라 함)과김○○ 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의 1999년 6월 29일로 종료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수행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은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관계, 사례 및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
2. 국세심판원 등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및 심의 종료시까지 조세불복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제3조(용역보수)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본 용역과 관련된 보수를 지급한다.
1. 용역 착수금 : 오백만원(₩5,000,000)
2. 성공보수 : 파산자의 관할법원이 추후 정하는 금액×성공률(* 성공률 : 승소금액/소가×100)
제4조(제비용의 부담)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자료 등의 제출 및 반환) ①본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을”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은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자료 등은 용역업무 종료시 즉각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신의성실) ① “을”은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20○○년월일

갑 파산자 재단법인 ○○공제조합
파산관재인 도○○ (인)

을김○○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