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건물의부속건물을분할(분리)하여을건물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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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건물의부속건물을분할(분리)하여을건물로하는경우

□ 갑건물의 부속건물을 분할(분리)하여 을건물로 하는 경우
(갑건물, 표제부)
─1

─────────────
접수 19○○년 ○월 ○일
────────────
○○시○○구○○동○
────────────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70㎥
────────────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
30㎥

2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제○○○○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0㎡
분할로 인하여 부속건물 30㎡을 등기 제89호 2에 이기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을건물, 표제부)
1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제○○○○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0㎡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89호 이기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