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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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법원
판결

사건○○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1. △△△
2. □□□
3. ☆☆☆
4. ♡♡♡
위 원고들 주소 ○○도○○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2-1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군○○읍○○리산○ 임야 ○정○단○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및 이에 대한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 123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 접수 제2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청구 :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원인

---생략---

이유

---생략---

2○○○.○.○.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