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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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공고
파산공고

사건 98하○○ 파산선고

채무자○○○
○○시○○구○○동○

위 사람에 대하여 20○○.○.○. 00:0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주문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원의 채무자를 비롯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지변하기에도 부족하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 민사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