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1. 개정규정_적용특례신고서.hwp
2. 개정규정_적용특례신고서.doc
3. 개정규정_적용특례신고서.pdf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동의일

⑨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 297㎜(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