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또는휴일부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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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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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또는휴일부여명령서
[별지 제27호서식]
제호
휴계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⑥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년월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
휴게 시간
휴일일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32208911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