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5급이상정원운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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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5급이상정원운영기준표
기능직5급이상정원운영기준표

직급
운영정원한도비율
기능직1급
기능직 2급 정원의 20% 이내
기능직2급
기능직 3급 정원의 20% 이내
기능직3급
기능직 4급 정원의 20% 이내
기능직4급
기능직 5급 정원의 20% 이내
기능직5급
기능직 6,7급 정원의 10% 이내

* 각직급별 운영정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비율에 의한 소솟점이하는 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