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은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합하여 금 ○만원으로 한다. 단 병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함이 없이 최고액의 감액 또는 일시거래를 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2조본 계약은 미리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병의 사정에 따라 언제 해약하여도 이의를 하지니 한다.
제3조 어음이자 및 할인료, 기타는 병 소정의 이율, 시기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을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제 12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그 익일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 원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은 그가 발행배서 및 인수를 한 어음이 어음요건을 흠결하거나, 권리보전행위의 불비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흠결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음면의 금액 및 이자 등을 지급한다.
제5조 을은 갑의 본 계약에 의한 변제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말미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6조 을은 병의 승낙없이 근저당물건을 타에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물건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 병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1. 본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멸실 또는 그 가격에 감소를 초래한 때는, 갑및 을은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전항의 경우 갑및 을은 병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담보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8조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공용징수 등 법령의 적용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제삼자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 등이 발생할 경우, 병이 직접 이를 청구 수령하고, 기한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갑및 을은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을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갑이 승낙한 보험회사와 갑이 지정한 금액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에 의한 채무의 전액을 완제할 때까지 이를 계속한다.
제 10 조 을이 보험료의 지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병이 이것을 대체지급하거나 병이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지급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 갑은 그 지급일 이후, 금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 지급한다.
제 11 조 보험의 목적물건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병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기한의 약정에 불구하고, 즉시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갑 또는 을이 하기 각항의 일에 해당할 때는, 갑은 하등의 통지 및 최고절차없이 갑및 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고, 즉시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소정기일에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1회라도 이자의 지급을 태만히 한때.
2. 타의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물건 기타 갑및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의,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근저당물건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세공과 등을 체납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