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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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69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채무자(압류채무자) ○○시○○구○○동 ○O번지 OOO제3채무자 같은 동 15번지 □□□에 대하여 가지는 금 1천만원의 공사도급보수금채권에 대하여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 20○○.○.○. 제3채무자로부터 금 1천만원의 추심을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압류명령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에 의거 위 금1천만원을 공탁함.
(아래)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40호 채권자 ○○시○○구○○동 ○O번지 OOO 채무자 위☆☆☆ 제3채무자 위□□□으로 된 채권압류명령 채권액 금 1천만원 20○○.○.○. 제3채무자에게 송달.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