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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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90조6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시○○구○○동 ○O번지 을, 채무자 ○○시○○구○○동 ○O번지 병 사이의 갑 지방법원 94가합100호 가옥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는 년월일 목적가옥의 명도집행을 하였던 바, 채무자 등 부재로 채무자의 점유동산(전축외 10점)을 공탁자가 보관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년 8월 15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한 대금 100만원에서 집행비용 20만원을 공제한 잔금 80만원을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