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영업보증을위한유가증권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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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영업보증을위한유가증권공탁)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제1-6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신탁업법 제16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공탁자는 신탁업무를 경영하는 자본금 1억원의 신탁회사인바 신탁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의 담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한 자본금의 10분의 1인 금 1천만원에 상당한 왼쪽의 증권을 공탁함.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
기호번호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재무부장관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비고
대표자 자격증명서면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