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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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에 의거한 해외건설업신고서 양식 (2면)
해외건설업신고서
신고업종
이미 신고한 해외건설업종 및 신고번호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
(국내관련 면허․등록)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해외건설, 건설업신고,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