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여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1.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고용통보서를 채용 또는 고용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통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bohun.go.kr/jobinfor/job.asp
)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으며, 송부할 때는 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사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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