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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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점계약서
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그 판매에 성실히 종사할 것을 약속한다.
제2.(특약지점)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역내
제3.(제품의 가격)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제품의 인도) '갑'은 제품을 포장하여 '을'의 창고로운송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제5.(대금의 지급)
1.제품대금은 주문시마다 '을'이 현금으로서 이를 지급한다. 단, '을'은 대금지급을 위하여 '갑'의 승낙이 있으면, 주문일로부터 기산하여 100일 이내를 지급기일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2.대금의 지급으로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그 어음금액이 결제되었을 때를 제품대금의 있는 때로 간주한다.
3.대금을 지급기일 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1일당 금 20,000원의 연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판매촉진노력의무 등)
1.'갑'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최고로 확보하여 '을'의 제품판매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을'은 '갑'의 특약판매점으로서 '갑' 및 제품의 신용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판로확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비용의 부담) 제품에 관한 설명서, 상품, 목록 등은 '갑'이 적당한 양을 '을'에게 분배하고 직접판매에 관한 광고, 선전 등은 '을'이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이를 행한다. 단, 이에 소요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8.(보증금 및 담보)
1.'을'은본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증권 혹은 기타 물건을 미리 '갑'에게 인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유가증권이 기명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양도에 필요한 서류 내지 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한다.
2.'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을'은 전호의 담보에 갈음하여 또는 이에 추가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9.(채무변제의 충당) '갑'은 제8. 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본 계약의 기간만료, 계약해제, 기타 사유에 의하여서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을'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그 경우에도 '을'이 '갑'에게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고 있을 때에는 '갑'은 담보물건을 평가하여 위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을'에게 반한한다.
제10.(서류의 열람 등) '갑'은 언제든지 '을'의 영업 및 자산의 상황, 경리내용 등에 관하여 장부류의 열람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을'의 회사설립) '을'이 회사를 조직하여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목적, 자본의 정도, 발기인, 임원, 주된 주식인수인 등 당해회사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미리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을'이 이미 회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정관등본을 '갑'에게 제출하고 당해임원, 주된 주주 등에 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도 사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에해당할 경우, '갑'은 어떠한 최고절차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을 때
2.'을'이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 수표등의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3.'을'이본 계약 및 부속각서에 정한 조항에 위반하였을 때
4.'을'의 판매실적이 양호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