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약정에 의하여 1998. 12. 1.부터 1999. 11. 30.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수송업무의 실행)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정확하게 실행한다.
제2.(상품의 배달) 배달상품은 귀사에서 출하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와 유사한 전표에 당사계원이 날인한 뒤 배달한다. 또한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교부할 때까지 당사가 전책임을 부담한다.
제3.(납품서 사본등의 교부) 상품영수증 교부후 귀사의 계원은 납품서 사본 또는 이와 유사한 전표에 날인하여 당사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제4.(연락 및 양해) 수송차의 필요여부 및 시간, 장소는 그전일까지 당사에 연락하기로 되어 있으나, 만일 당일연락일 때는 오후에 배달될 것을 양해하여야 한다.
제5.(시외향의 상품) 시외향의 상품은 최종편을 이용한다.
제6.(손해의 부담) 본 계약에 의한 배달업무에서 발생하는 사고(상품사고, 교통사고 등)는 당사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추호도 귀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만일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며 제3자에 대하여 귀사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에 응한다.
제7.(운임) 본 계약에 의한 지역별 운임은 별표와 같으나 경제정세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쌍방으로 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때는 그 금액에 의한다.
제8.(유예기간) 본 계약을 당사 및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는 쌍방 1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
또한 본 계약은 기간 만료전1월까지 계약이 계속되고 있고 양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다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