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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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인천지방법원귀중

소장

사건 어음금

원고양돌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삼호APT 1111226(우:120130)
피고박말성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1차APT 1011025 (우:407060)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1.1.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1997.8.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현재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① 금액: 금140,000,000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