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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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본 부동산의 월 차임액은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한다. 단, 만1개월에 미달하는 차임의 산정은 일수의 계산에 의한다.
제4조 을은 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약칭)으로 금 원을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1. 위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위 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하도록 갑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보증금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4.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갑이 받은 손해금 기타 을의 부담금을 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가옥을 완전히 명도한 후 다음의 기간 및 공제율에 딸 보증금의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①본 계약 기간 중 6개월 이내에 해약할 경우는 15% 공제
② 6개월 이상일 경우는 20% 공제
6. 제5 항의 비율에 의하여 공제된 금액은 갑이 을에게 반환치 아니한다.
제5조 부동산의 사용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전기·가스·수도료 및 위생비와 기타의 경비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을은 본 부동산을 을만의 주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타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을은 본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또는 타인을 동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8조1. 을은 본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의 승락없이 개조 또는 구조의 변경 등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일체할 수 없다.
2. 을이 전항에 위배한 경우 을은 갑의 표시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든지 또는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본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의 증대 또는 물가의 등귀, 경제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갑은 차임의 증액을 을에게 청구하면 을은 이를 승락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차기간 중 부동산이 갑·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기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 훼손하므로써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갑·을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이 차임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때 갑은 최고절차없이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은 이 경우 즉시 부동산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13조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제기간 전에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부동산을 완전 명도한 경우 다음 사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 소유의 물건을 전부 수거한다.
2. 위의 수거가 없는 경우 갑이 이를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3. 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반환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수 없다.
제15조 을은 을 또는 을의 가족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부동산에 대하여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