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의 표시 시구가번지
주택철골조 4층건의 일부 1간 (4층 호 첩수)
단 시설물 및 깨스 수도포함
차임 월금원
보증금 원
2.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시에 갑·을 합의로 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3. 차임은 매월 5일까지 당월분으로 지급한다. 만약 차임지체액이 2기에 달할 때에는 갑은 즉시 본건 계약을 해제하고 해물건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중 제물가의 등귀·공조공과의 증액·부근차임과의 비교 등에 의하여 차임의 증액을 갑이 청구할 때에는 을은 이에 응한다.
5. 제1항의 물건을 제삼자에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계약자(계약시 정한 가족 명)이외의 타인을 동거시켜서는 아니된다. 또 갑의 승락없이 공작·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전기, 깨스, 수도의 사용료 및 위생비 기타의 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실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이전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을이 시설한 물건의 매수·퇴거료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제1항의 물건을 을 또는 그 가족의 l부주의로 인하여 오손하였을 때에는 을은 원상을 회복하거나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을은 사정에 의하여 15일 이상 입주하지 않을 때에는 그 요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에게 통지없이 15일 이상 무단히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갑이 가구류 기타 일체의 물품을 치우거나 처분하여도 을은 무조건 승락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0. 물건 내에 있어서는 위험, 불결 기타 타입주자에게 지장이 될만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아니한다.
11. 갑이 수령한 보증금은 계약해제시에 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
상기 각항을 쌍방이 확인하고 본 계약서 동문 2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