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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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약서

전기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에 대하여 을이 자기를 위하여 물품판매의 영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물건의 표시
도시구동번지 소재
1. 건물 ㎡
2. 토지 ㎡
제3조 을이 전조에 규정한 물건에서 영업하는 종목 및 판매품목은 다음 사항에 한하며 이를 증감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영종목
2. 판매품목
제4조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이나 내용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내용·동일조건으로 다시 1년간 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후 기간만료시마다 동일하다.
제5조 영업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그 익월분을 갑의 본사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6조 전조에 규정하는 영업료는 본 계약 존속기간 중에도 물가 조세공과 또는 지대나 영업장소의 입지조건 기타 경제정세가 변화했을 경우, 을의 영업성적의 향상 등에 의하여 갑이 영업료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이의없이 승락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제3조에 규정한 판매품의 가격을 시중 일반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고 문서에 의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판매품의 가격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8조 을은 영업을 함에 있어 갑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과실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을의 책임하에 즉시 이를 적법하고 유감이 없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9조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과실 또는 해태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삼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대,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을은 매점·점포 등의 건물 또는 부속설비의 증·개축·변경 또는 위치이전을 할 경우 미리 문서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증·개축, 변경 또는 위치이전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건물 및 부속설비는 모두 갑의 소유로 한다.
제12조 매점 또는 점포 등의 건물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필요한 수선에 관하여도 전조와 동일하다.
제13조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점·점포 등의 건물 또는 설비의 위치이전 및 개수를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