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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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후기 표시의 물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후기 표시의 물건(이하 단순히 물건이라 한다)을 차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함을 약낙한다.
제2조 (용도의 제한) 을은 물건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임대차의 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6개월 전에 갑·을이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2개년 계속 연장한다. 그 후의 기간만료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4조 (기간내 해약) 1. 기간내에 당사자가 해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갑·을 어느쪽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6개월전에 예고를 하고 쌍방이 협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을은 3개월분의 임료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여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임료) 1.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며 을은 제6조 소정의 제비용과 함께 매월 25일까지 그달 분을 갑의 사무소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지급하여야 한다.
2. 임대차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및 임료의 증감이 있었을 경우에는 일수의 율에 의하여 계산을 한다.
제6조 (임료이외의 제비용) 1. 을은 다음의 제비용을 부담한다.
(1) 차실내의 전등료 및 을이 가설한 사용 전기설비의 전기료
(2) 가스대
(3) 상하수도료
(4) 냉난방료(다만 기간중으로 한다)
2. 전항의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전용 계량기가 있는 자는 이에 의하지만 전용계량기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임료 등의 개정) 본 계약기간중 법령 또는 경제정세의 변동, 공조공과의 증감 또는 전 2조의 임료 그밖에 제비용이 인근의 빌딩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적당하게 되었다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료 그밖의 비용의 개정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1. 본 계약에 기본을 둔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본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예입한다.
2.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3. 을이 임료의 지급을 지체시키거나 손해배상 그밖에 본 계약에 기초를 둔 갑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하등의 최고없이 제1항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 을은 충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 이내에 제1항에 정한 금액이 되도록 충당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주) 「―전문과 같이 ―비교해서 현저하게 부적당하게 되었을 경우등의 사유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임료 그밖의 제비용의 증감의 신청을 냈을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액에 대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