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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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는 용기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용기를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갑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료)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물건인도) 갑은 년월일 에서 을에 대하여 물건을 인도한다.
제4조 (선관의무) 을은 인도를 받은 물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부담) 을은 인도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수선비, 관리비를 부담한다.
제6조 (공조공과 부담방법) 을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날 이후 물건에 과해지는 공조공과 상당액을 부담하고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당해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7조 (용기검사) 물건에 관한 법정검사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수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제9조 (해제조항) 전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을이 제2조에 약정한 임대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이 계약서에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면 갑은 하등의 사전 최고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 및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규정 외 사항)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및이 계약에 규정한 각 조항의 해석에 의의가 발생할 때갑·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그 해석에 당하기로 한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기명 날인 후각 1통씩 보유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시구동번지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용기목록
고압 산소 충전용 봄배 개 용기번호(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