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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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소재시구동번지
조건층평합실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태대로임)
차임 1개월 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차임으로 임대차 함에 있어서 하기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단 기간만료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을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개월 전에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익월분의 차임을 매월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임은 경제 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갑·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는 현상대로 사용할 것이며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제삼자와의 공동사용 등은 갑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을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당하여도 이의없는 것으로 한다.
1. 차임을 체납하였을 때
2.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제5조 을은 계약기간 만료시 및 계약해제의 경우에 즉시 자비로써 을 명도하여야 하고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금전상의 요구는 일체 할수 없다. 단 갑은 명도시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수도, 깨스, 전기, 전화 기타 소모비는 갑·을 협의하여 차임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건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본 증서는 2통 작성하여 쌍방 각 1통씩 보관한다.
전기 각 조항을 승낙하고 확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서명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로 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대인 성명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성명 (인)
입회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