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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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 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 층 지상 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실 호실 평
(발코니 평포함)
제2조 을은 임대차물건을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임대차기간은 본계약체결일 즉년월일(동일임대차물건을 인도함)부터 년월 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을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사표시가 없거나 기간만료의 6개월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할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새로이 만 1년간 동일조건에 의하여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하고 이후도 같은 예에 의한다.
제4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5일까지 당해 월분을 갑의 본사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미만의 차임은 일수계산으로 한다.
제5조 을은 전조 차임이외에 갑이 별도로 정하는 난방비 및 목욕탕비를 갑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토지, 건물가격의 앙등, 공조공과의 증징, 경비의 증가 기타의 사유에 따라 차임이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조의 난방비 및 목욕탕비에 대하여도 갑은 연료비·설비비 기타 경비의 증가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제7조1. 을은 보증금으로써 제4조의 차임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 원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보증금 지급시에 갑이 이미 수령한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일부로 충당한다.
제8조1. 을은 갑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그 1개월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예고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종료한다. 단, 을은 예고에 대신하여 2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즉시 해약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해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갑의 서면상의 승락없이 이를 철회 혹은 취소하지 못한다.
제9조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임액에 대하여 일변 원의 이율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연체차임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깨스·수도·전화의 사용료지급에 관하여는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을은 새로이 갑으로부터 서면상의 승락을 얻어 자기의 비용으로 임대차물건의 재미장·그라스의 교체 등을 할수 있다.
제12조 을은 본건 건물과 임대차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 사용할 것이며 별도로 갑이 정하는 관리규칙 기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13조 을은 갑의 거면상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차물건에 대한 수리, 개축, 구조변경, 공작의 신설, 기타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본건 건물부지내에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
3. 본건 건물 또는 임대차물건의 내외 및 부지내에 간판, 게시판, 광고, 표식 등을 설치, 첩부 또는 기입하는 행위.
4. 전기, 깨스, 상하수도 등의 건물설비의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기기구 등을 신설부가,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본건 건물 또는 임대차물건 내에 금고, 기타 중량물을 반입 또는 이동하는 행위.
6. 본건 건물 또는 임대차물건 내외에 폭발성 또는 발화성물품 기타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행위
제14조 을은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삼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권을 양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