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OO은 OO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OO을 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OO 및 OO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2. 수량
3. 대금
4. 대금지급방법
제3조
OO 및 OO은 전조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매매하기로 하나, 거래의 수급관계에 따라 수량·대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OO은 매수할 때마다 주문서를 OO에게 교부하고, OO은 위주 문서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OO에게 매도한다. 주문서에는 모양·품질·규격·종류 및 인도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OO은 OO을 위하여 본 계약매매에 따라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의 후기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원의 제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것의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OO이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계약만기만료의 6개월 전까지 OO 또는 OO로부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