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저당권의 설정】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본 채무’라고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아래 목록에 적은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번의 채권액 금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②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 될 물건(입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
제2조【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에 따라 이행하겠음.
②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율,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함.
제3조【담보보존의무】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 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 하겠음.
② 설정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근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설정자가 제 3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겠으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③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4조【담보가치의 유지】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
제5조【보험】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 한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하여도 이의 없겠음.
② 설정자는 전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겠음.
③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였을 시 또는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시 보험금을 채권자가 받은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이재 후의 처리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