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출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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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출판계약서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호
종별
부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제3조(배타적 출판) 갑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가, 부수, 장정 등) ①본 저작물의 정가, 발행 부수, 장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부당 원)
발행 부수 부
장정 판형 , 제책 ,면, 지질 .
②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제1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을 선전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또는 년월 일까지)(으)로 한다.

제6조(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① 갑은 년월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원고, 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년월 일까지) 출판하여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