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컨설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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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컨설팅계약서
온라인컨설팅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필요한 제반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의뢰인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갑의 기업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수단
① 컨설팅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온라인이란 인터넷, 전화, 편지 등 기타 대면 접촉없는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① 비즈니스 모델링, 경영,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에 관한 기본 전략수립 및 지원
② 법인설립, 증자, 스톡옵션, 벤처지정, 병역특례, 코스닥 상장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
③ 기타 갑의 성공적인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4조 서비스와 계약의 관계
을은 갑의 전담컨설팅사로서 갑의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5조 서비스의 대가
갑은 을에게 서비스의 대가로서 컨설팅료를 지급하고 그와 함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컨설팅료
① 갑은 을에게 매월 () 원을 지급한다.
② 컨설팅료는 선불로 한다.

제7조 주식양도
① 갑은 을에게 갑 주식의 () %를 양도한다.
② 갑이 계약시 이미 설립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 내에 을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한다.
③ 갑이 계약시 설립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 즉시 을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한다.
④ 계약의 종료·해지·수정·갱신은 계약시 성립한 주식양도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비용의 부담
을은 갑에게 컨설팅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수행 방법 및 비밀유지
① 갑은 본 계약기간동안 을의 계약 및 컨설팅 업무 이행 과정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2조 제4항 규정의 업무보고서에 특정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첨부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 쌍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조하며, 일방은 타방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기간 동안 및본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은 컨설팅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갑의 업무기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⑤ 을의 고의 과실 없이 제3자의 해킹 등에 의해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갑의 정보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