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은 [1992. 3. 1] [ABC] 사(이하 매수인: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 웨스트 51가 140 소재)와 [한국상사(주)] (이하 매도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5] 년간 [500] 만대의 [T.V] 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T.V.세트]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수량 규격, 품질)
① [l992. 3. l]부터 [l997 2. 28.]까지 향후 [5]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100만대]씩총 [500만대]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②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l]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3조(가격)
①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200불]이다.
② 위의 가격은 [l992. 9월말]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 위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6월]마다 조정한다.
제 4조(지급)
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 l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 [2] 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 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일로부터 최소한 [3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적 환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라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 후 합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l후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O.2%]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3일]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 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액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l%]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개설이 [5주]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5조(선적)
①표 [2]로 첨부된 선적스케줄에 따라, 매도인은 상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 매도인은 [미국, 뉴욕]이나, C.I.F.가격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신용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항구를 목적항으로 운송하는 운임선급의 적절한 국적선을 수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품의 인수 및 내륙수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적시마다, 선적일 [7일]전에 텔렉스나 모사전보로써 매수인에게 관련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인도지연)
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선적스케줄에 의한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예정된 인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