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집필및영화화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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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집필및영화화계약서
시나리오 집필 및 영화화 계약서

시나리오 및그 저작자의 표시

시나리오 표시
제호:(부제: )
분량:상영 기간 분용 영화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화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을’은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의 집필 및그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년월일

제1조(조약의 내용) ‘갑’은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 의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라 한다) 집필을 ‘을’에게 의뢰하며, ‘을’은 집필한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갑’에게 허락한다.

제2조(시나리오 제공 시기) ① ‘을’은 완성된 ‘시나리오’의 원고 1부를 년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② ‘을’의 ‘시나리오’ 집필에 관한 책임은 제①항에 따라 그 원고 1부를 ‘갑’에게 제공한 때에 종료한다.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① ‘갑’은 ‘을’이 집필한 ‘시나리오’를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영화화:‘갑’은 ‘시나리오’를 1편의 극장용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로 독점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화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영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나리오’의 원고를 원형 그대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시나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의 홍보를 위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이 계약에 따라 제작된 ‘영화’의 이용에 대한 권리 관계는 이 계약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5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갑’이제①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영화화권’의 존속 기간) ① ‘갑’의 ‘영화화권’은 제2조에서 정하는 시나리오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나리오가 영화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갑’의 ‘영화화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② ‘갑’은제①항의 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갑’의 계약연장 신청에 대하여 ‘을’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영화화권’의 존속기간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영화’의 개봉으로부터 년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허락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