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위임장은 PCT용도로 사용되는 포괄 위임장으로 포괄 대리인 해임신고, 사임신고와 관계된 서식입니다.
1. 구분
2. 출원인
3. 대리인
4. 신고대상 대리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6. 구분 및 관련규정
7.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성명(명칭)의 영문표기】및【주소의 영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에는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영문 주소를 기재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생략
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위임장 1통(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