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율및원단위신고대상자지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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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자 지정통지서입니다.
1. 인적사항

2. 내용


귀하는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생략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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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장
생산수율, 원단위, 신고대상,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