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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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교육세, 내국세 등

3. 결손처분 취소내역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등

4. 결손처분 취소사유

5. 발견된 재산내역


귀하의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년월일 결손처분 하였으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손처분, 취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