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대한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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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관련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중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 하
수의계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