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20○○년 ○월 ○일 신청인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20○○년 ○월 ○일이 경매기이로 지정되었다.
2. 그러나 위 채무명의 표시의 청구권은 ○○조건에 걸려(또는 위 판결은 아직 송달이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여한 것이므로 소위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따라서 본건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한다.
소명방법
1. 집행조서등본 1통
(전기 압류가 있은 후 아직 집행완료전임을 소명함)
1. ○○○(○○○을 소명함)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