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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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나 위 피고는 별지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20○○년 ○월 ○일 사망하고 상속인 하모, 하모,가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1통은 채무자에의 송달용)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