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결정

1. 보_수_결_정.hwp
2. 보_수_결_정.doc
3. 보_수_결_정.pdf
보수결정
○○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