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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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 중소상인의 입장
: SSM 근본적인 입점 제한 요구
SSM에 대해 등록제 수준을 넘어 입점허가제 도입 요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유통법, 상생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SSM 규제 법안은 WTO, FTA, 헌법과 관계 없는 일 - 외국 사례의 경우, SSM 규제 법안을 통한 강력한 서민 보호 정책실시 중)

* 정당의 입장.
유통법 통과 되기 전
한나라당(+정부) : 분리처리 주장
- 유통법을 먼저 통과 시킨 후, 이보다 강력한 상생법은 한.유럽 FTA 비준 결과 지켜본 후 결정, (현재 한.EU FTA 체결)
민주당 : 동시 처리 주장
- 유통법과 상생법은 쌍둥이법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력을 위해 동시 처리를 주 장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공포 후, 25일 상생법 개정안 통과 시킬 예정임

참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 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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