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너’는 각자 살아온 과거와 생활, 꿈, 성격이 모두 다른 8명의 사법 연수생을 주인공으로 한 일본 드라마다. 제목 그대로 이제 막 사법고시에 붙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아직은 완벽히 성숙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들이 모여 함께 사례를 검증하는 토론 즉 그들의 ‘수다’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들어주는 이는 반박하도 찬성하기도 하며 열띤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아홉 번째 인원이 되어서 그 쟁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4화는 ‘권리의 남용’을 주제로 했다. 권리의 남용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권리의 남용에 대한 법적의미
겉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용어사전]
예컨대 갑이 어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옆은 을의 건물이 있었다. 갑이 을에게 계속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해도 을이 거절하자 갑은 토지를 측량하여, 을의 건물이 갑의 토지를 0.5평방미터 침범한 것을 알고 을에게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은 이것을 갑의 권리남용이라 항변하였고,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이처럼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목적이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본다.
[부동산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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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나의 소감 및 감상문과 느낀점 Report
(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나의 소감 및 감상문과 느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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