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는 지배를 “특정한 내용을 지니는 특정의 명령에 대해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복종하는 계기”라고 정의하였다. 즉 지배는 명령과 복종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명령과 복종은 언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한다. 강제력의 행사는 지배의 한 측면일 따름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권위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는 지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배자는 그들의 명령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피지배자들은 자신의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인 의미 곧 신념과 함께 지배자의 명령을 수행할 행정 조직을 지배의 필수적인 요소로 들고 있다. 집단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고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면, 행정 기능이 선거나 구성원들이 아무나 돌려가면서 하는 방식으로는 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행정 조직은 좀 더 지속적인 것으로 발전된다.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바탕으로부터 다른, 행정 간부 및 행정 조직의 사회학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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