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성격의 불일치로서 1992년 2월 18일 협의이혼하고, 그때 당사자간에 사건 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그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2. 상대방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만, 지금껏 1992년 3월 원, 5일에 원, 7월 원, 도합 3번이외는 송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차 독촉한 바 있습니다만 차일피일하면서 송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슈퍼마켓에서 시간당 1,000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막일을 하면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만, 양육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최후주소:
양육자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2. 3. 26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