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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

1. 입양가족의 정의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 즉, 정상적인 일반 가정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양의 시발점은 6.25전쟁 전후로써 6.25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탓에 해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의 발생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주택융자 및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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