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사건본인은 의 청구로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대하여 년월일동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습니다.
2. 그 이유는 항고인에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사건본인은 부의 사망을 계기로 지난날의 방탕생활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와 도박 등 유흥을 중지하고 지금은 부 동산중개업을 착실히 경영하면서 기울어진 가산을 다시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은 친지들 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한정치산선고의 원인은 소멸되었고, 따라서 한정치산선고취소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