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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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청구한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청구사건에 대하여 년월일 금치산선고심판을 받았는 바그후 원인이 소멸되었기에 그 취소청구를 하였으 나 귀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그 기각이유는 사건본인의 심신상실의 상태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만 주치의사 의 진단서에 의하면 정신분열의 증상은 거의 치료되었고 정신상태는 정상인과 다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치산선고취소청구의 기각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금치산선고취소청구기각심판등본
2. 주치의사의 진단서 (심신상실상태의 소멸입증)

첨부서류

1. 금치산선고취소기각의 심판등본 1통
2. 주치의사의 진단서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항고인(청구인) :
(한자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최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