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의 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위 심판이유는 사건본인이 정신이상의 증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치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감정결과만을 신뢰하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에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금치산선고각하심판의 등본
2. 주치의사 의 진단서 및 진술서
(사건본인의 심신상실상태임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