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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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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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서 론
본 론
1. 노인요양보험제도
1) 개념
2) 도입배경
3) 도입과정
4) 현황
2. 노인수발보험제도
1) 개념
2) 도입배경
3) 도입과정
4) 현황
결 론
3.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 노인요양제도
2) 노인수발보험제도

[ 서 론 ]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2030년 독일은 부양연령층 인구(15~64세) 100명중 약 50명은 노인(65세 이상)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
중요한 건 2030년이 되면, 독일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성인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5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만약 지금 여성 1인당 1.3명까지 떨어진 독일의 출산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35세 미만의 독일 인구 감소비율은 노인인구의 증가비율보다 2배나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태어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수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즉, 2000년에는 72,000명 2001년에는 91,000 명이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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