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의 개념
폭력(violence)은 남에게 위해나 고통 따위를 주기 위하여 권리나 법률 따위에 반대하여 행하는 부당한 힘의 행사나 폭력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 괴롭힘(torment)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형태, 범위,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은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 갈취 등 신체적․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1998)는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간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은 학교폭력을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유형 및 무형의 폭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 기관의 정의를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물리적․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구타나 집단폭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과 인격모독과 집단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 등과 같은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