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의 일반적 효력(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위헌 결정과 확정 판결, 집행 종료 사건의 처리
B사건 : 위헌 결정 전 확정 판결 및 형 집행 완료 후 재심 청구한 경우
C 사건 : 위헌 결정 후 이미 집행된 행정처분의 취소 청구
확정 판결 전인 경우 :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적용된다.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장래 효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미 확정된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C 사건 : 위헌 결정 후 이미 집행된 행정처분의 취소 청구
본과제에서 제시된 K법 제12조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 근거 규정(제1항)과 형벌규정(제2항)이 모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위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정리한 뒤, 이를 구체적 사례(A, B, C)에 적용하여 법적 귀결을 서술한다.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형벌 조항 위헌의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행정처분 규정 위헌은 원칙적으로 장래 효만 인정되어 기속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 조항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확정 판결 전인 경우 :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적용된다.
확정 판결 후, 이미 집행이 끝난 경우 : 원칙적으로 구제 불가 하나, 형사사건에서는 재심 청구 가능성이 일부 판례에서 인정된다.
헌재 89헌가 113 결정(간통죄 위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인정되어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가 된다.
헌재 2004헌가 5 결정(운전면허 취소 규정 위헌) 이후,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A사건은 확정 전 사건이므로 무죄, B사건은 확정 후 이지만 형벌규정 위헌의 소급효로 재심을 통한 무죄, C사건은 행정처분의 장래 효원칙과 제소기간 경과로 구제불가라는 결론이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