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에 있어 아동이 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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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에 대한 찬성 입장
아동의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
실제로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다 해도, 의견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동기본법 제정에 있어 아동이 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찬반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정이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4대 권리 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바탕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인식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동은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고, 책임과 권리를 함께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로 시행된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이나 '학생자치회 예산 권 한 부여' 등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아동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다 해도, 의견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한 전문가와의 협력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피드백 시스템 마련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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